노무상담
알바생인데 원천징수 3.3%로 이거 때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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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81**6
2023-01-01 12: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첫알바입니다. 대략 1달 동안 알바했습니다. 4대 보험은 없습니다. 사장님이 3.3%로 공제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도 따로 4대 보험, 3.3% 등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일에 8시간, 주 5일에 주말 출근 필수로 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4주 중에 1주차와 2주차때는 주 6일 해달라해서 2주간 주 48시간 일했었습니다.
여튼 그냥 주휴수당 다 빼고 받게 될 금액은 2,070,000원 정도인데 여기서 3.3%로 때시겠답니다.
하루에 90,000원 주겠다하셔서 위 금액이 나온 겁니다.
1. 알바생도 3.3%로를 때는게 맞나요?
2. 만약 아니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요?
3. 주휴수당 안받는다고 서로 합의 했지만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녹음 했을수도 있음. 기억 안남)
근로계약서에도 따로 4대 보험, 3.3% 등에 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일에 8시간, 주 5일에 주말 출근 필수로 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4주 중에 1주차와 2주차때는 주 6일 해달라해서 2주간 주 48시간 일했었습니다.
여튼 그냥 주휴수당 다 빼고 받게 될 금액은 2,070,000원 정도인데 여기서 3.3%로 때시겠답니다.
하루에 90,000원 주겠다하셔서 위 금액이 나온 겁니다.
1. 알바생도 3.3%로를 때는게 맞나요?
2. 만약 아니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요?
3. 주휴수당 안받는다고 서로 합의 했지만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녹음 했을수도 있음. 기억 안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4 16:40
1.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공제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되,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사전합의는 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청구하신 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2.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되,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사전합의는 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청구하신 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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