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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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48**0
2022-12-28 20:3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7일 1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총 9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 야간, 주말 수당 혹은 그외의 수당이 총 어떤식으로 계산되나요?
말 그대로 한달 내내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건데 일요일만 주말로 치고 수당 주는건가요? 아님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주말로 치고 수당이 붙는건가요?
최종적으로 저렇게 근무했을 때 월 받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말 그대로 한달 내내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건데 일요일만 주말로 치고 수당 주는건가요? 아님 토요일, 일요일 둘 다 주말로 치고 수당이 붙는건가요?
최종적으로 저렇게 근무했을 때 월 받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29 13:10
구체적인 수당 계산은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1.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
2. 야간근로수당: 22시~6시 근무 시 통상시급의 0.5배 별도 지급
3.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1일 8시간 이내 통상시급의 1.5배,
1일 8시간 초과분 통상시급의 2배 지급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을 받으며,
토요일 근무가 1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라면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을 받고,
평일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초과 시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1.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
2. 야간근로수당: 22시~6시 근무 시 통상시급의 0.5배 별도 지급
3.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1일 8시간 이내 통상시급의 1.5배,
1일 8시간 초과분 통상시급의 2배 지급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을 받으며,
토요일 근무가 1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라면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을 받고,
평일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초과 시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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