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 근무 및 야간 근무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861**7
2022-12-27 18: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0월30일 일요일부터 현재까지 편의점 주말 아르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한달치만 작성 하였구요 시급으로 9160원을 받으면서 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간대가 5시부터 자정인 12시까지 총 7시간 근무를 합니다.
1. 사업장에 하루에 많아야 3명이 일 하지만 단체 톡방에는 점장님 포함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무 일지 기준으로 보면 1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대를 요일별로 나눠서 분담 한거 같아요 이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들어가나요 5인 미만으로 들어가나요?
2. 5인 이상일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에 근무를 하였고 국가 공휴일(임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할 예정인데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급여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이전 사업장에서 그렇게 받아왔는데 크리스마스나 설날, 설날 연휴, 대체 공휴일에 1.5배를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
1. 사업장에 하루에 많아야 3명이 일 하지만 단체 톡방에는 점장님 포함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무 일지 기준으로 보면 1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대를 요일별로 나눠서 분담 한거 같아요 이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들어가나요 5인 미만으로 들어가나요?
2. 5인 이상일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에 근무를 하였고 국가 공휴일(임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할 예정인데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급여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이전 사업장에서 그렇게 받아왔는데 크리스마스나 설날, 설날 연휴, 대체 공휴일에 1.5배를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사업장에 보험 가입된 직원이 5인 이상인지 아닌지로 결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5인 이상시 야간수당 받으실 수 있으시구요. 빨간날 공휴일도 모두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