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간외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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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34**4
2022-12-27 17:02
1
11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4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미퇴직한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작성안했음
2업주가 근무시간에 대한 개념이없었음
출근시간은08시30분으로정해놓고 퇴근시간은업주맘대로였음
3 08시30분출근시간강제시키고퇴근시간은거의매일
20ㅅ정도이거나 21시이후에사무실 도착함
4 휴무일근무에 일했는데 수당전혀못받음
추석 설 날빼고 다일했음 평일 토요일 일요일근무
휴무수당한번도 못받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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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34455**9
    202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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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까지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 시 받으시면 되는데 . 그 시간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면 어려우실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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