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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734**6
2022-12-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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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생도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매달말일에 1달단위로 작성하고
어떤때는 계약서를 주기도하고 어떤때는 계약서를 주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1년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 발생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5:45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재입사 절차 없이 계속 갱신되어 연속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 당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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