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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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a2
2022-12-17 11: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9일부터 5인이상 회사에 일하러갑니다.
주5일 9시~5시 까지 근무입니다.
주휴수당받을수있는거죠?
그리고 점심을 사먹거나 도시락을싸가야하는데..
보통 5인이상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거아닌가요?
아니라면 식대비가 따로나와야된다든지 법으로 정해진게없나요?
주5일 9시~5시 까지 근무입니다.
주휴수당받을수있는거죠?
그리고 점심을 사먹거나 도시락을싸가야하는데..
보통 5인이상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거아닌가요?
아니라면 식대비가 따로나와야된다든지 법으로 정해진게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5:52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식사는 현행법상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점심식사는 현행법상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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