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조출연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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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앙인
2022-12-17 06: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12/16) 보조출연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듣고 계약서 쓰러가서 5만원내고 왔는데 아직 실장님한테 자기소개 문자를 안보내서 일 알려주는 문자 하나도 안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약 없었던 거로 하고 5만원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5:57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취업에 개입하면서 근로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위로 무슨 계약을 통해 지급하신 금품인지 확인이 어려워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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