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 제대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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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lsq
2022-12-15 11: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0월중순부터 12월14일 어제까지 일을하였는데요 10일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 현장직으로 일을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기도했지만 주15시간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이 왜따로 지급이 되지않았냐고 묻자 연차는 없다 쉬고싶으면 그냥 말하고 쉬어라 엉뚱한소리만 하는거 같길래 아니 연차를 쓸수없어도 연차수당이라도 줘야되지않냐고 하니깐 우리 아웃소싱은 5인미만이라 조건에 충족이 되지않고 저한테 개인사업등록?이런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대보험 안하고 소득세 3.3로만 뗍니다 11월만근도 하였는데 정말 아웃소싱소속이 5인미만 이라고 제가 현장에는 10명이 넘는 인원이 있어도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근데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 현장직으로 일을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기도했지만 주15시간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이 왜따로 지급이 되지않았냐고 묻자 연차는 없다 쉬고싶으면 그냥 말하고 쉬어라 엉뚱한소리만 하는거 같길래 아니 연차를 쓸수없어도 연차수당이라도 줘야되지않냐고 하니깐 우리 아웃소싱은 5인미만이라 조건에 충족이 되지않고 저한테 개인사업등록?이런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대보험 안하고 소득세 3.3로만 뗍니다 11월만근도 하였는데 정말 아웃소싱소속이 5인미만 이라고 제가 현장에는 10명이 넘는 인원이 있어도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23
근로기준법에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한정하여 판단하므로 아웃소싱업체가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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