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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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10**6
2022-12-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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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시급 10000원 공고 보고 가서 첫날 면접후 일하고 다음날 근로계약서 쓰는데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 그러시더군요 잘몰라서 일단 ㅇㅋ 하고 계약서를 썻는데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보다 낮은거같은데 문제없는건가요? (월화수목금4시간씩일합니다) 계약서는 사진으로 받으면 서로 있는거라길래 사진으로 가지고있는중입니다. 이사항에관해서 이래도 되는것인지 만약 이로인해 제가 불리한상황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3:52
예상 주휴수당은 36640원이므로 예상 최저임금으로 예상 주급은 219840원입니다.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0992원으로 10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포함한 최저임금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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