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잘못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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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005**4
2022-12-08 00:2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9살 여자 학생인데요 제가 카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일을 해서 주 2일 하고있어요
처음 시작 날은 11월 5,6일입니다
이때가 교육기간이라서 옆에서 보고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교육기간을 포함하지 않으셔서 그 다음주인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 한달을 수습기간으로 가졌어요
근데 학교에 얼마전에 노동인권교육을 받다가 궁금해져서
한 노무사분한테 이 일에 대해 질문을 드리니까 교육기간에도 일을 했으면 근로계약서 시작일을 11월 5일부터로 썼어야 했다고 나중에 사장님과 다시 말을 해서 수정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월급은 교육기간 날까지 잘 들어와서 사장님한테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잘못 썼다고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월 3,4일에 알바를 하고 월급을 5일에 받았는데요
사장님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다음달에도 잘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12월7일) 연락이 오셔서
“이번주 일욜까지만 근무해줘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날짜야 유니폼은
일 끝나면 놓고 가고 일욜 시간은 변경할게” 라고 하셨어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다음달에 잘 부탁한다고 하시고는 갑자기 해고를 한다고 하셔서 좀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구요 근데 해고이유가 저랑 같이 알바했던 언니가 사장님한테 저에 대해 좋게 말한 것 같지가 않아서 해고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언니랑 마주치는 이번주 알바를 그냥 안 가고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 시작 날짜를 잘못 썼잖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잘못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바르게 고치면 이번주까지 나가는게 수습기간을 넘게 되버리는거라 안 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아직 미성년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해요.. 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주말에만 일을 해서 주 2일 하고있어요
처음 시작 날은 11월 5,6일입니다
이때가 교육기간이라서 옆에서 보고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교육기간을 포함하지 않으셔서 그 다음주인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 한달을 수습기간으로 가졌어요
근데 학교에 얼마전에 노동인권교육을 받다가 궁금해져서
한 노무사분한테 이 일에 대해 질문을 드리니까 교육기간에도 일을 했으면 근로계약서 시작일을 11월 5일부터로 썼어야 했다고 나중에 사장님과 다시 말을 해서 수정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월급은 교육기간 날까지 잘 들어와서 사장님한테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잘못 썼다고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월 3,4일에 알바를 하고 월급을 5일에 받았는데요
사장님이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다음달에도 잘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12월7일) 연락이 오셔서
“이번주 일욜까지만 근무해줘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날짜야 유니폼은
일 끝나면 놓고 가고 일욜 시간은 변경할게” 라고 하셨어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다음달에 잘 부탁한다고 하시고는 갑자기 해고를 한다고 하셔서 좀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구요 근데 해고이유가 저랑 같이 알바했던 언니가 사장님한테 저에 대해 좋게 말한 것 같지가 않아서 해고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언니랑 마주치는 이번주 알바를 그냥 안 가고 알바를 그만두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 시작 날짜를 잘못 썼잖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잘못 썼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바르게 고치면 이번주까지 나가는게 수습기간을 넘게 되버리는거라 안 가도 되는거 아닌가요?
아직 미성년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해요.. 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4:30
수습기간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을 사실대로 수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이 지나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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