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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555**5
2022-12-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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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9시간근무2시간휴게 탄력근무제 시행중이며 스케줄근무입니다

점장이 주말엔 한시간만 쉬자하고
주말엔 휴무도 못잡게합니다
주말필수라는말없었구요

930분출근이면2030분 퇴근인데 빠르면2100
늦으면2200에도 퇴근하게됩니다 추가수당은 당연히 못받구요 말로는 고생한것에 대하여 최대한 보상해준다고 두달이나 부려먹고 보상따위없고 이게맞나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첨부가능합니다 불합리하게 일하는 저희 직원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4:38
탄력근무제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여 하며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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