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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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57**3
2022-12-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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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여부: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하여 지급한다고 함.
근무형태: 월~금 / 1일3시간 근무 / 주15시간

질문사항

Q. 12월달 첫째주만 주4일 근무이며(대표님께 양해구하고 출근X), 이외에 평일은 주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간단급여계산으로는, 급여65만원 + 주휴 13만원 = 총 78만원 급여로 알고있는데 하루 빠지는걸로 65만원만 받게되는 형식인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4:42
주 5일근무 만근시 하루분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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