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 해당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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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z
2022-12-05 09:14
3
286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12.31 (금) 입사 ~ 2022.12.30 (금) 퇴사 예정입니다.

첫 입사부터 11월 중순까지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
중간에 사업주가 바뀌며 11월 중순부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2월 31일까지 근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했습니다.
하루 10시간, 평일 주 50시간 근무로 기본 요건은 충족합니다.

딱 365일 근무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사업장 단톡방 초대일시, 이전 근무자에게 입사날짜 확인받은 카톡, 출근부 캡쳐본으로 계속근로가 입증 될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5:59
12월 31일 입사의 경우 차년도 12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 시작일 및 종료일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8790**9
    2022-12-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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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됩니다

  • euni2**1
    2022-12-0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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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근로가 입증되지만.. 고용노동부에 물어보시는게 정확하고 빠를거같아요

  • jh03260
    2022-12-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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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면.노동부. 노동부가서 고발하면.서로 껄끄럽겠지만.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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