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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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n**g
2022-12-02 18: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자를 위해 답변 적어주시는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11월3일에 일을 시작했고,
근로계약서에 주5일 (월~금) 13시~18시(5시간) 작성했으며
(3개월 일한다고 했지만 계약서엔 없는 구두 약속임)
주휴수당 지급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결근은 없으며 근무 조건 그대로 이행하고,
1,018,640원을 받았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월급계산기와는 다른 금액을 받았기에
질문글 남겨봅니다
제가 받은 월급이 잘못된 금액이라면
세금(3.3%) or 4대보험 (9.32%)는 미포함하고 알려주세요!
이건 제가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1월3일에 일을 시작했고,
근로계약서에 주5일 (월~금) 13시~18시(5시간) 작성했으며
(3개월 일한다고 했지만 계약서엔 없는 구두 약속임)
주휴수당 지급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결근은 없으며 근무 조건 그대로 이행하고,
1,018,640원을 받았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월급계산기와는 다른 금액을 받았기에
질문글 남겨봅니다
제가 받은 월급이 잘못된 금액이라면
세금(3.3%) or 4대보험 (9.32%)는 미포함하고 알려주세요!
이건 제가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4:18
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2. 주5일 1일 5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적용대상입니다.
3. 주휴수당의 경우 통상근로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5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2. 주5일 1일 5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적용대상입니다.
3. 주휴수당의 경우 통상근로일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5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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