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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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동
2022-1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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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급여를 입금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궁금하려 글 남깁니다.

11월 13일(일)부터 주말야간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시간은 23:00 ~ 9:00 (10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한주에 14시간 이상일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일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더하여 11월 27일 ~ 12월 3일처럼 달이 넘어갈 때 근무가 껴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을 받을 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5:51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의 시작은 첫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일주일입니다.
따라서 11월 13일(일)부터라면 11월19일(토)일까지가 1주가 되게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개근한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받게 됩니다.

2. 달이 지나가는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한주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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