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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54**1
2022-11-28 16:26
3
559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근무중인 곳에서 주5일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저번주 코로나에 걸려서 근무를 못 나가는 동안 대표님이 저에게 말도 없이 주 5일 중 2일 알바를 구해 놓으셨고 제가 격리 끝나고 근무를 나오자 그제서야 2일은 다른 알바 구했다며 12월 부터 주3일만 근무하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저는 그 때 부터 대표님께 정이 떨어져서 다른 알바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토요일날 면접을 본 곳에 붙었고 12/5 부터 출근 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알바중인 대표님께 다음주까지만 근무 하겠다고 해서 새로운 알바 뽑을 시간 10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두려면 한달전에 말해야 하는 법이 있다며 12월까지 근무 하라며 강제적인 말투로 말을 하셨고 저도 전부터 쌓인게 있으니 말대꾸를 했고 그게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대표님이 오늘 까지만 근무 하는걸로 하자 하셔서 제가 알겠다고 했는데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해서 쓰고 나왔습니다(사직서 양식이 아니고 A4 용지에 사직서라고만 써서 제출했습니다)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사직서를 쓴게 찝찝해서 그런데 이 상황이 사직에 해당하는게 맞나요?부당해고 아닌가요?제가 사직서를 썼다고 해서 피해 보는건 없는거죠?
그리고 얘기중에 대표님이 내가 대푠데 알바생들 시간 조정도 마음대로 못 하냐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알바생이랑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저게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6:49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순간 부당 해고를 다투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ㄸㄲㅋㅂ
    2022-11-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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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사직이고 부당해고 어렵습니다

  • ehddks**1
    2022-11-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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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그만둔다고 했는데 어떤게 부당해고 일까요?... 한달 전에 말해야 하는건 사회통념상 지키는거지 꼭 지켜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본인이 출근할수 있을때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통보하세요.

  • NV_35356**8
    2022-11-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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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로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3일로 줄인 건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그 이유로 퇴사를 했다면 적절한 보상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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