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계약이 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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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s
2022-11-23 13:49
0
1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안내데스크로 근무중인데요
2년하고 3개월 좀 넘은 거 같네요.
다른이아니라
제가 속해있는 회사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의 회사랑 이번달까지만 함께하기로 했다네요..
이렇게 회사 대 회사가 재계약이 안되었을 경우엔
계약직인 안내파트나 보안파트 등등은 새로들어오는 업체로 이직? 이라고 하나요? 표현을 어떻게 하는 지 모르겠지만
여튼 근무지에 그대로 남아있게되고
관리소장님만 공석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지않고 저희들도 모두 근무를 못하게 되면
어떠한 걸 챙겨두고 생각해둬야하는지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그러네요..
갑자기 일자리 잘릴거는 생각 못해봐서요..

이런게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금 속한 회사나 근로복지공단 같은 곳에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걸까요~~??
그냥 갑자기 백수가 되는 것보다 금전적인 것이나 일자리같은걸 보상받고 샆어서요 ㅠㅠ
그러려면 뭘 챙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48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고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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