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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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63**9
2022-11-20 21: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이번 토요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일요일도 근무하였습니다 9시~6시 근무 하엿습니다 앞으로 5일정도 근무할것이고 총 7일 근무하고 그만둘 생각 입니다. 그러면 토,일요일에 근무한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7일 근무안하고 4일정도만 근무하여도 받을수 있나요?
일요일도 근무하였습니다 9시~6시 근무 하엿습니다 앞으로 5일정도 근무할것이고 총 7일 근무하고 그만둘 생각 입니다. 그러면 토,일요일에 근무한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7일 근무안하고 4일정도만 근무하여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4:19
안녕하세요. 주말(토/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한 일자에 근무하셨다면 휴일수당 발생합니다. 추가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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