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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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y1**3
2022-11-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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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기간은 공란으로 놔둠.
수습기간 60 시간동안 90프로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서에 서명.
20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권유(힘들어보인다. 일이 너랑 안맞는다등의 말)받고 퇴사

이 경우 20시간의 급여는 최저의 100프로인가요 90프로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8 13:23
최저임금의 90프로 적용 규정은 일년이상 계약기간을 체결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었다면 90프로 적용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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