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공제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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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3
2022-11-04 15:26
2
15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 5일~10월 12일 근무하였습니다.
9월 급여는 세전 871,000원으로
고용보험 7,830원이 공제되었습니다

10월 급여는 세전 253,500원인데
국민연금 51,750
건강보험 40,190
고용보험 2,280
장기요양보험 4,930
장기요양보험료정산 -1,480
건강보험퇴직정산 -20,540
장기요양보험료퇴직정산 -1,770


9~10월 총 근무에 대해 모두 4대보험을 뗀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9월은 한달미만으로 사대보험 안떼고
10월 것만 공제하는건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5:40
4대보험은 월단위로 보험료를 해당월 급여에 따라 적용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년중에 퇴직하였다면 정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mj7953
    2022-11-05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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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5일부터 근무면 다음달부터 4대보험 적용됩니다 9월에 적용된것은 이상하네요 본인이 신청했나요? 고용노동부에문의바랍니다

  • KA_38770**0
    2022-11-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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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매월 2일 이루 입사한 경우 입사월은 고용보험만 공제합니다. 한 달미만이라 안뗀것이 아닙니다. 2.4대보험은 매월 급여지급시 공제하므로 한 달단위로만 공제,정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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