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공제관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ki**3
2022-11-04 15: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 5일~10월 12일 근무하였습니다.
9월 급여는 세전 871,000원으로
고용보험 7,830원이 공제되었습니다
10월 급여는 세전 253,500원인데
국민연금 51,750
건강보험 40,190
고용보험 2,280
장기요양보험 4,930
장기요양보험료정산 -1,480
건강보험퇴직정산 -20,540
장기요양보험료퇴직정산 -1,770
9~10월 총 근무에 대해 모두 4대보험을 뗀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9월은 한달미만으로 사대보험 안떼고
10월 것만 공제하는건 안되나요??
9월 급여는 세전 871,000원으로
고용보험 7,830원이 공제되었습니다
10월 급여는 세전 253,500원인데
국민연금 51,750
건강보험 40,190
고용보험 2,280
장기요양보험 4,930
장기요양보험료정산 -1,480
건강보험퇴직정산 -20,540
장기요양보험료퇴직정산 -1,770
9~10월 총 근무에 대해 모두 4대보험을 뗀거 같은데 가능한가요??
9월은 한달미만으로 사대보험 안떼고
10월 것만 공제하는건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4 15:40
4대보험은 월단위로 보험료를 해당월 급여에 따라 적용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년중에 퇴직하였다면 정산하시면 됩니다
년중에 퇴직하였다면 정산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9월 5일부터 근무면 다음달부터 4대보험 적용됩니다 9월에 적용된것은 이상하네요 본인이 신청했나요? 고용노동부에문의바랍니다
1.매월 2일 이루 입사한 경우 입사월은 고용보험만 공제합니다. 한 달미만이라 안뗀것이 아닙니다. 2.4대보험은 매월 급여지급시 공제하므로 한 달단위로만 공제,정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