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무를 다 쓰는 날에 퇴사처리 해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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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52**2
2022-10-24 21: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근무지에서 사직서 쓰고 왔습니다.계약서 명시 기간보다 빨리 퇴직했습니다.그런데 사직서를 쓰는데 점장님이 제 정기휴무 1일,공휴일에 근로해서 받은 휴무 4일을 다 쓰고 난 10월 28일에 퇴사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처음엔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해서요.
이게 맞나요?잘못된 거라면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일단 사직서 쓰면서 있었던 대화는 녹음해 놨고,사직서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녹음본은 근무지 노랫소리나 옷 부스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긴 하지만,오늘이 아닌 28일을 퇴사일로 한다는 말은 녹음돼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잘못된 거라면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일단 사직서 쓰면서 있었던 대화는 녹음해 놨고,사직서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녹음본은 근무지 노랫소리나 옷 부스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긴 하지만,오늘이 아닌 28일을 퇴사일로 한다는 말은 녹음돼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5 14:29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일을 변경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한 날로 퇴사일이 결정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의 사직일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사직일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해지통고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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