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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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jswl**o
2022-10-21 17:27
0
19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 단기알바로 10월 11일(화요일) 부터 21일(금요일) 까지 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업체측에서 10월 18일(화요일)에 19 20 21일 일이 없다고 쉰다고 하여 10월 11일 부터 18일 까지만 근무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7:28
중도 입퇴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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