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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46**2
2022-10-12 17:13
0
2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에 단기 알바로 5일부터 평균 10시간 근무를하고 일급제로입금을 받고잇는데요..
처음엔 일당제로 12만원을 얘기햇으나 손님없을땐 일찍 가라며 입금된거보니 시급 만원으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5일(수요일)시작해서 12일(수요일)로 그만둘경우 주휴수당 1회 청구가능한가요?
또한 16일(일요일)로 그만두면 2회 주휴수당 청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21
1주일 간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회 청구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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