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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37**4
2022-10-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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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상무초밥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 오전 알바라 7시간씩 일을 합니다. 점심 시간을 제외 한다고 하여 7시간을 일하지만 하루에 6.5를 받는 셈이죠 저번달 부터 시작하여 저번달에 이틀 일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떼어져서 128830원을 받았는데 일주일에 13만원 받았는데도 세금을 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3:47
어떠한 명목으로 세금 등이 공제되었는지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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