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쉬는시간은알바비에서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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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하
2022-10-01 11:38
0
13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구
시급은 10.000원 입니다. 쉬는시간은 1시간인데
그럼 하루 일당이 8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쉬는시간은 알바비가 제외 되어서 7만원 이라고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월 ㅡ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으로 총40시간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런데 회사말대로 쉬는시간이 제외되면 7시간으로 총35시간이되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4:53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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