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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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야
2022-09-30 18:52
0
2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소득세 3.3%는 70만원 이상에만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4일부터 주말알바를 시작하여 30일에 한 주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았는데 12만원에도 소득세를 떼야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4:33
소득세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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