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종료 후 통근이 안왔어요 택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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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80
2022-09-28 19:11
0
1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1,53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어제 한 아웃소싱 업체로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안쓰고 민증번호
통장 번호만 알려주고 일했구요

퇴근시간이되서 퇴근후 통근이 안와서

현장에서는 7시퇴근이라 했고
아웃소싱에선 잔업이 있다고 알고있다며
확인후 연락주신다했어요

현장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한업체빼고
다 퇴근이라 했구요

그럼 통근을 타야했는데
아웃소싱에서는 지금가도 8시될거라며
택시를 잡아보라고 하셔서 택시비
따로 주시냐고 물어봤고 업체에 물어본다
했어요 그후로 저도 집에 가야해서
일단 택시 타고 집앞에서 내린후
택시 영수증 찍어서 아웃소싱 연락하시던분께
사진보냈는데
다음날 오늘 딱히 아무말이 없으신데요

제가 받아야하는부분인게 맞을가요?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고 일용직 근무를 한게 아니라
교통비 관련에서는 모르겠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6:03
교통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이야기 된 사항으로 결정되는것으로 저희가 법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업체와 이야기해서 조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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