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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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61**7
2022-09-21 13:23
0
1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10월1일부터 11일까지만 주말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교육을 1시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교육 할 때에는 임금 책정에서 제외 되는건가요? 이마트 안에서 작게 음식을 파는 일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51
교육이 의무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교육받으로고 지시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놓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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