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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178**3
2022-08-22 15: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4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차휴가는 1년 80프로 이상 근무시 15개 , 그후 2년에 1개씩 증가하여 발생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 발생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측에서는 2020.4.20-2021.4.19 으로 15개, 2021.4.20-2022.4.19 15개, 2022.4.20-2022.8.26 5개 계산해서 총 35개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할때 2020.4.20-2021.4.19 11개, 2021.4.20-2022.4.19 15개, 2022.4.20- 15개 생성으로 계산해서 총 41개입니다.
어느 개수가 맞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 발생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측에서는 2020.4.20-2021.4.19 으로 15개, 2021.4.20-2022.4.19 15개, 2022.4.20-2022.8.26 5개 계산해서 총 35개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할때 2020.4.20-2021.4.19 11개, 2021.4.20-2022.4.19 15개, 2022.4.20- 15개 생성으로 계산해서 총 41개입니다.
어느 개수가 맞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3:59
회사측 방법은 회사측 나름의 계산인 것으로 보이나, 결론적으로 질문주신 분의 계산방법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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