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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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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핑크
2022-08-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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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주14시간 미만인데 한주만 22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얼마 받아야 할까요?
계산법ㄹ 몰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6:36
소정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일회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근로하신경우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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