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1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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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99
2022-08-16 18:21
3
15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10시간 근무 첫주엔 이틀 둘째주엔 3일 근무했는데 주 20시간 주 30시간 근무했고 사장님이 다음달부터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셨는데 둘째주 근무 기간에 직원을 원하신다고 알바 그만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주휴수당 미지급 된 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도 모자란 액수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8 16:31
소정근로일이 불분명하여 사장님이 임의로 부르신상황이시고, 개근하신 거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신것에 대해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유니온94
    2022-08-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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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당 만원이면 최저임금+주휴수당에 못미치는 금액이네요

  • 석99
    2022-08-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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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일용직으로 알바한 거라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NV_35572**0
    2022-08-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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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통상적으로 주5일 기준이라 하지만..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기준에 의거하여 근로일수가 조정되었다면 주휴수당 받을수있어요~ 일용직이라는 단어는 사회통념상 편하게 부르는 말이지. 법적 임금기준에는 다를게 없어요. 임금 산정은 모두 동일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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