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주휴수당빼고주는경우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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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qa1**7
2022-08-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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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22일 입사하여 이번에 만근으로한달급여를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급여를 받고보니 총 금액이 2066340 원이들어왔습니다 4대보험적용해서 이렇게계산되었다고하는데 급여명세서를받고보니 거기에 주휴수당은아에없었습니다
아침9시출근해서저녁7시까지 주5일일하는데 4대보험 빼고 이게맞는계산인지 한번봐주세요 정확히얼마가들어와야했는지
아 그리고 제가자꾸계산잘옷되었다고하니들어갈때 3개월까지는 230 만원이라하였구 3개월후 직급달고 20만원올려준다고하며 그냥넘어가려고하네요 정확한금액 계산법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2 13:23
정확한 임금 산정 상담은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구요.
가까운 노동청에 상담가시면 답을 들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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