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시 세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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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159**1
2022-08-12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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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건강사유려 3개월만 근무하다 퇴사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된 정직원으로 근무했고
월마다 월급정산시 매달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몇만원씩 냈는데 퇴사할경우 돌려받지 못했어요
보통 다른회사 퇴사할때는1년미만이면 그때까지 마이너스 했던 세금은 다시 더해서 주는데 이번에는 받지못해 어디서 환급받을수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2 13:20
연말정산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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