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근무에 따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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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43**7
2022-08-11 23:32
0
8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공휴일에 근무하면 시급을 좀 더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설연휴, 추석연휴에 종종 근무했는데 시급(1시간 1만원)은 똑같이 받았구요..
다가오는 추석연휴에도 3일 모두 근무할 예정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2 13:17
휴일 가산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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