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근무에 따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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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43**7
2022-08-11 23: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공휴일에 근무하면 시급을 좀 더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설연휴, 추석연휴에 종종 근무했는데 시급(1시간 1만원)은 똑같이 받았구요..
다가오는 추석연휴에도 3일 모두 근무할 예정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설연휴, 추석연휴에 종종 근무했는데 시급(1시간 1만원)은 똑같이 받았구요..
다가오는 추석연휴에도 3일 모두 근무할 예정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2 13:17
휴일 가산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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