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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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xh1**4
2022-08-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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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일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받고있어요
얼마전 비가많이와서 하루만 출근하지않아도된다는 통보를받고
하루 결근한 경우가되었는데 이런경우 나머지 5일에대한 주휴받을수있는거죠?
보통 공휴일에는 휴일이라 이런경우는 이날만제외하고 다른 근무일에도 주휴는받았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2 13:14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휴업이므로 주휴는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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