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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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xh1**4
2022-08-11 22: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일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받고있어요
얼마전 비가많이와서 하루만 출근하지않아도된다는 통보를받고
하루 결근한 경우가되었는데 이런경우 나머지 5일에대한 주휴받을수있는거죠?
보통 공휴일에는 휴일이라 이런경우는 이날만제외하고 다른 근무일에도 주휴는받았거든요
얼마전 비가많이와서 하루만 출근하지않아도된다는 통보를받고
하루 결근한 경우가되었는데 이런경우 나머지 5일에대한 주휴받을수있는거죠?
보통 공휴일에는 휴일이라 이런경우는 이날만제외하고 다른 근무일에도 주휴는받았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2 13:14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휴업이므로 주휴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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