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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87**0
2022-08-09 20:21
0
6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3주간 일하고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쉬는시간은 2시간이라서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됩니다
7월 3, 4, 5번째 주에 일했는데 명세서에 주휴수당도 있던데 쉬는 날이 있던가요,,? 모두 평일에 일 했습니다

첫째주
19시~ 07시 5일간
둘째주
07~ 19시 5일간
셋째주
19시~ 07시 5일간

시급은 9160원이구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이런게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공제내역에는
고용보험 17,738
소득세 34,610
주민세 3,460
이렇게 3개 있었습니다!

명세서 실지급계에는 2,115,120원이라거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37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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