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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87**0
2022-08-09 20:2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3주간 일하고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쉬는시간은 2시간이라서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됩니다
7월 3, 4, 5번째 주에 일했는데 명세서에 주휴수당도 있던데 쉬는 날이 있던가요,,? 모두 평일에 일 했습니다
첫째주
19시~ 07시 5일간
둘째주
07~ 19시 5일간
셋째주
19시~ 07시 5일간
시급은 9160원이구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이런게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공제내역에는
고용보험 17,738
소득세 34,610
주민세 3,460
이렇게 3개 있었습니다!
명세서 실지급계에는 2,115,120원이라거 합니다,,
쉬는시간은 2시간이라서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됩니다
7월 3, 4, 5번째 주에 일했는데 명세서에 주휴수당도 있던데 쉬는 날이 있던가요,,? 모두 평일에 일 했습니다
첫째주
19시~ 07시 5일간
둘째주
07~ 19시 5일간
셋째주
19시~ 07시 5일간
시급은 9160원이구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이런게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공제내역에는
고용보험 17,738
소득세 34,610
주민세 3,460
이렇게 3개 있었습니다!
명세서 실지급계에는 2,115,120원이라거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5:37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급여산정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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