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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추
2022-08-09 18:25
0
104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7월8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급여는 한달씩 계산이 되서 매월 9일에서 10일 쯤 입금되구요
7월 1,4,5,6,7,8 6일간 근무한거에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5시간씩 근무 4,8일은 11시간 근무 중간 휴게시간 따로 없었구요
시급으로 받고 있었는데 주휴수당 제외한 금액보다도 급여 계산도 적게 주었구요.

마지막 일한 주의 주휴수당 원래 못받는건지 알고싶고
급여가 다르게 들어온것을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0 10:57

1.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근로관계를 주휴일까지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7월 1일이 속한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으나,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근로, 즉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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