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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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아리스
2022-07-23 17:01
1
1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이 9160원인데 4일 일했거든요?
그런데 주급으로 받았는 데 25만원이 맞나요?
주휴수당 빼고 하면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4:5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은 계약된 시급 x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yunhe**e
    2022-07-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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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4일 9160곱하기8시간=하루일당73280 73280곱하기4일=2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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