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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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11**4
2022-07-04 21:00
1
1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1일(휴일)
10시30분~15시30분
휴식 30분
근무 4시간 30분

6월2일
17~22시07분
휴식 30분
근무 4시간 37분
야간 7분

6월6일(휴일)
14시~21시48분
휴식 1시간
근무 6시간48분

6월8일
17시~22시10분
휴식 30분
근무 4시간 40분
야간 10분
6월9일
17시~22시
휴식 30분
근무 4시간 30분

6월11일
14시~22시45분
휴식 1시간
근무 7시간 45분
야간 45분

6월12일
10시30분~17시
휴식 1시간
근무 5시간 30분

6월15일
17시~22시30분
휴식 30분
근무 5시간
야간 30분

6월16일
17시~22시
휴식 30분
근무 4시간 30분

6월18일
14시~22시46분
휴식 1시간
근무 7시간 46분
야간 46분

6월19일
10시~17시
휴식 1시간
근무 6시간

6월21일
17시~22시30분
휴식 30분
근무 5시간
야간 30분

6월22일
17시~22시22분
휴식 30분
근무 4시간 52분
야간 22분

6월23일
16시~22시30분
휴식 30분
근무 6시간
야간 30분

6월24일
10시30분~16시
휴식 30분
근무 5시간

6월25일
14시~23시50분
휴식 1시간45분
근무 8시간5분
야간 1시간 50분
+++++연장 1시간 5분+++++

6월26일
10시30분~16시분
휴식 30분
근무 5시간

6월29일
17시~22시16분
휴식 30분
근무 4시간 46분
야간 16분

6월30일
17시~22시15분
휴식 30분
근무 4시간45분
야간 15분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월 60시간이상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일한 시간 105시간4분
연장 8시간 5분
야간 6시간 1분
연휴 11시간18분

총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태이력을 보면 연장,휴일,휴일 연장,야간,주 40시간 초과시간 할증률이
연장 1.5
휴일 1.5
휴일 연장 2
야간 0.5
주 40시간 초과시간 할증률 0.5
인데 0.5는 무엇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4:4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는 점 양해바라며,
임금계산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또한 '주 40시간 초과시간 할증률 0.5'는 연장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가산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기본급 : 1일 소정근로시간 x 1.0 x 통상시급
2.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통상시급
3. 연장근로수당 : 1일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
4.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 X 1.5 X 통상시급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상) X 2.0 X 통상시급

5. 야간근로수당 : 1일 야간근로시간 x 0.5 x 통상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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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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