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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60**8
2022-07-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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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1일에 갑작스럽게 7월 5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업주에게 “당황스럽다, 더 일할 순 없느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업주는 문자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다른 직원을 통해서 업무만 지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증거 사진이 있음.)

이후 퇴근할 때쯤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7월 15일이나 22일까지 더 다니고 싶다고 하자, 사업주는 “그럼 7월 5일까지만 일하거나, 아니면 연차 반납하고 원하는 날짜까지 일해라” 고 했습니다.
연차는 1달 만근시 다음달에 주어지는 유급휴가인데 제가 그걸 지난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5월에 3일을 썼고, 7월 6,7,8일에 3개를 쓰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주는 이미 노무에 알아봤는데 그 유급휴가 이미 5월에 줬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거라고 더 다니고 싶으면 휴가 쓰지 말고 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달 전에 이미 휴가를 인지하고 휴가때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휴가때 출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휴가를 반납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절대 받아들일 없는 부당한 선택지를 제시해 놓고 선택하라고 하니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번주에 그만 나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철회하며 얼굴 붉히는 상황이 불편해서 해고수당을 받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4:33
1.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또한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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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3개월이상 소정의 근로를 하셨고 사업주(사장)의 일방 적인 해고 통보시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 됍니다 다만 사업주(사장)이 해고 기간을 늘린걸 근로자가 동의 할시 근로자와 사업주(사장)의 협의를 했기에 해고 예고수당이 발생 하지 않아 보입니다 연차가 생기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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