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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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o**9
2022-07-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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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6월2일까지 근무를 하고
병이 생겨 6월3일부터 회사를 쉬게 됬습니다
그렇게 쉬다가 결국엔 6월19일에 퇴사를 했어요
식당이고 주말은 쉽니다
그러고 어제 사장님한테 원천징수서랑 급여명세서가
메일로 왔어요.
근데 메일내용에 저를 6월3일 퇴직처리했다고 되있더라구요
이게 저한테 디메리트가 있는지 ..
없다면 상관없습니다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6:04
실질적인 사직은 6월 19일자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 만약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3일자로 한 경우에는.
1. 계약기간 단축에 따른 연차수당, 퇴직금 등 산정일수에 미포함되며
2. 실업급여 상 지급요건 근로기간에도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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