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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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66**7
2022-07-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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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3월에 첫 입사할 때 1년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 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교부에 근무 시간 급여 다 나와있고 1년 간 금 토 일 근무해서 한 주에 18시간 넘게 일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지나고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했습니다.... 지금 1년 4개월 근무했고 사장님이 매장을 다른분께 인수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09:59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1차적으로는 가게를 양도한 매도인인 전 사업주에게 지급책임이 있으며, 만약 양도인이 가게를 영업양도 하였다면 그 가게를 인수받은 양수인에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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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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