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의사를 밝히고 3주 뒤에 그만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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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83**0
2022-07-0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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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아르바이트를 3개월 째 하고 있는데, 혼자서 담당하는 업무가 타 아르바이트 생에 비해 많고 경력이 길어서(유사 업무 경험 2년 이상) 임금 인상 요구를 하려합니다

임금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1. 퇴사 의사를 밝히고 통상 1달 뒤에 퇴사가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7월 2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3주 뒤(7월 24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나요?

2. 그렇다면 정상적인 퇴사일은 7월 말일까지인가요? 아니면 8월말일까지 인가요? 혹은 월급날 기준인가요?(월초~말의 근무에 해당하는 월급을 다음 달 10일에 받고있습니다)

3.입증책임이 사업주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지만 혹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4시간 이상 30분 휴게시간 부여로 알고있는데 하루 7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대기시간을 제외한 업무로부터 자유로운 휴식시간은 10분 이상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4. 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고용주의 폭언이나 업무 강도 심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된 대화 녹취록 등)를 제시할 시 고용주에게 법적인 처벌 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금 인상을 요구하려다 시간, 정신적 피해, 법적 분쟁 비용 등의 손해가 더 클까 고민입니다

긴 질문에 답변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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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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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경력이 있다면 경력 증명서를 통해 임금 인상을 요구 할순 있지만 사업주(사장)의 재량에 따라 임금 인상이 거절 됄수도 수락 됄수도 있습니다 1.퇴사 한달전에 퇴사 통보 해도 됍니다 다만 손해 배상 청구는 할수 있어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승소비용보다 적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끈 경우라 소송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퇴사 통보일로 부터 한달로 생각 됍니다 3.휴게시간에 일을 했고 임금은 휴게시간 제하고 임금을 받았고 휴게시간 근무를 입증 할수 있다면 문제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4.문제 제기는 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용주에게 법적인 처벌이나 피해보상은 받기 힘들고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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