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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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0976**1
2022-06-30 12: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83,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 근무고 10시간씩 2일 근무합니다.
시급 920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세금 뗀거랑 안뗀거 다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이번달 월급이 이해가 안가서요
시급 920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세금 뗀거랑 안뗀거 다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이번달 월급이 이해가 안가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48
본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 값은 상담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약 11,000원 이상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다만,
약정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약 11,000원 이상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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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알바,비정규직 상관없이 주휴수당 받습니다 (무단결근,지각은 주휴수당x) 임금계산은 근무한 일수,근무시간을 두개의 임금 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면 인터넷에 거주지근처 비정규직 센터치면 나오는데 전화후 방문상담 신청 하시면 비정규직 센터에서 노무사님께서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