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일알바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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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45**7
2022-06-29 16: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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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일알바를 다녀왔는데 공고상 급여는 일급99000이었고 근무중간에온 근로계약서에는 99000(주휴수당 포함한 일급여)라고 써있었습니다. 저는 일중간이어서 쉬는시간에 썼고 미답변시 급여지급이 안된다고하여 작성했는데 지급된 급여는 85000네요

제가 실수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39
근로계약서 99000원이고, 소정근로시간 모두 일했다면

99000원 받아야 할 것입니다.(세전)

임금명세서 요구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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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 119에 무료 노동 법률 상담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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