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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45**7
2022-06-29 16: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일알바를 다녀왔는데 공고상 급여는 일급99000이었고 근무중간에온 근로계약서에는 99000(주휴수당 포함한 일급여)라고 써있었습니다. 저는 일중간이어서 쉬는시간에 썼고 미답변시 급여지급이 안된다고하여 작성했는데 지급된 급여는 85000네요
제가 실수한건가요?
제가 실수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39
근로계약서 99000원이고, 소정근로시간 모두 일했다면
99000원 받아야 할 것입니다.(세전)
임금명세서 요구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99000원 받아야 할 것입니다.(세전)
임금명세서 요구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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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 119에 무료 노동 법률 상담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