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3일근무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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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6951**6
2022-06-2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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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3회 금토일 일하기로 했었고 위의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1,000원 입니다
근무시간은 금 17:30~00:00 토,일 15:00~00:00 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이 아닌 6월 1일에도 6시간 일했습니다.
가게를 일찍 닫기도 하고 늦게 닫기도 해서 근무 시간이 들쭉날쭉한데 출퇴근 시간을 참고용으로 맨 밑에 적겠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고 최저보다 못받는줄 알고 사장님과 이야기 하며 나온 이야기입니다.
1. 알바다보니 그만두기 몇일전에 이야기한 상태고 6월 26일 마지막 근무를 마쳤는데 사장님께서는 6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안받는게 맞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2. 새벽 1시쯤 되어서 끝날때도 있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사실 야근 수당은 계약서 쓸때 사장님이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서 받기가 좀 그런데 연장근로 수당과 공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월급+주휴+연장+공휴일 포함해서 1,167,442원 나왔는데 잘 계산한거일까요?
6월 1일 15:00~21:00
6월 3일 17:30~01:00
6월 4일 15:00~23:30
6월 5일 15:00~20:30

6월 10일 17:30~01:00
6월 11일 15:00~00:00
6월 12일 15:00~00:00

6월 17일 17:30~01:00
6월 18일 15:00~00:00
6월 19일 15:00~00:00

6월 24일 18:40~12:40
6월 25일 15:00~00:30
6월 26일 15:00~00:0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4:18
1. 상담자님의 주휴일이 매주 무슨요일인지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우나, 과거에는 마지막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였으나, 최근 관련 해석의 변경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오후 22시~익일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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