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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m**6
2022-06-24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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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월급이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 빠지고나면..ㅠ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2시~오후7시까지
5시간씩 6일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1분도 없구요~;;
5인이상 사업자라 주휴수당에 주말근무수당까지 포함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월급여가 150만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달 일하고 급여명세 받아보고 얘기를 하는게 맞는건지...쩝...
어찌되었든 사장님과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저도 알고 얘기를 해야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5:47
저희가 계산까지는 정확히 해드리기가 힘듭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토요일에 근무했다고 무조건 주말근무수당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바와같이 하루 5시간씩 주 6일 근무하시면 다면, 주휴시간이 30시간/5 = 6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까지 포함하면 일주 동안 유급시간은 36시간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36시간 x 365/7일 / 12달 x 9160 = 세전 약 143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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