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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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11**3
2022-06-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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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근무시간 8시간반, 정확히는 8시간 40분이고 평일 5일 전부 일합니다.

일급 10만원에 8시간 40분씩 일한다고 치면,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해봤을때 최소 201만 5천 200원은 받아야하는걸로 계산이 되는데 저는 일급 10만원 기준 200만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해당돼서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장근무 하루 40분씩, 한달로 따지면 13시간 20분인데 이것도 연장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어서 급여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할지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뭐라고 말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5:37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수당을 위한 시간은 8시간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1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를 하셨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보통 회사측에서 작성해서 제시하므로 애매한 항목들이 보이면 사업주와 상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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