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급여 관련하여 상담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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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trj5**9
2022-06-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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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인의 소개로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포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일용직 급여 계산은 출근 일 하루 일당 계산이 맞나요?

시급 11,000원 주 5일 8시간 근무하여 하루 88,000원 입니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은 휴무 입니다. / 급여는 매 월 말일 월급으로 받습니다.
88,000 x 20일 근무하면 = 1,760,000원 - 4대 보험 : 약 163~4만원 입니다.

2. 근로계약서 연차 및 유급휴가 관련 질문.

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 적혀있어 사장한테 연차수당이나 유급휴가 관련하여 물어보니 일용직이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말하십니다. 사장이 말하는 것 처럼 일용직은 연차, 유급휴가 관련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장이 제 권리를 찾고 싶으면 말로만 떠들지 말고 근거 자료를 찾아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일용직에 관련하여 근거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5:32
일용직이라 하여 따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1번 관련해서는 대략 맞는 듯 하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궁금하네요
2번 관련해서는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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