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을 월급으로 계산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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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38**7
2022-06-22 12: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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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급으로 88000원이고 매달 10일에 월급으로 받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5월 중간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총 12일 근무를 하여 1,047,560원을 받았는데,
저는 (일급)88000X(일한 수)12-(소득세)3.3%가 떼어졌다고 생각 했는데 계산하니까 숫자가 안맞아 대체 무슨 세금으로 떼어진건지 궁금해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할 경우 일급에 주휴가 포함 되어있나요? 저는 6월부터 주5일을 나가고 있기는 한데 매달 아르바이트 한 날짜들을 적어서 근무 한 날짜와 (일급여)X(근무일수) 를 작성해 본사에 보냅니다!!

그리고 달에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는데 4대보험도 안하궁..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5:12
질문주신 사항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이 힘들며,

급여명세서를 회사측에 요구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고, 공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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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맞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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